이언주 의원 '댓글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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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댓글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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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댓글조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의원은 주간 평균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 확인 조치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변경ㆍ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는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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