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정,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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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정,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판단 불가”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4.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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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옴부즈만위원회 종합진단 보고…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해야”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회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직업병 관련 조사·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25일 삼성전자[005930]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물질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등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잠정 결론은 부분적으로 삼성전자의 자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을 이용했고 선행연구 차이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직업병 관련 조사 예방 대책을 논의해온 삼성옴부즈만위원회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 종합진단 보고에서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공장에 검출된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가운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톨루엔과 크레졸-오쏘 등 9종이 물질이 검출됐지만 극미량 농도로 인채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 작업자의 피폭량도 일반인에 적용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위원회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해 국내외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공정특성을 반영해 주기별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반도체 생산라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논란에 대해 “근로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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