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직전 드루킹 일당 1억원 불법 선거자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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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직전 드루킹 일당 1억원 불법 선거자금 의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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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 사무실임차료·직원월급" / 권은희 "선관위 수사의뢰 자료분석, 불법여론조작 증명"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24일 느릅나무 출판사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서울 강남구 한 회계법인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2명에 흘러들어간 자금 약 2억5000만원 중 약 1억원이 불법선거 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 TF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전날 면담한 결과 불법선거자금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월23일 불법 선거운동제보를 접수한 뒤 경공모의 회원 5000여 명의 댓글을 분색해 조직적 댓글 정황이 확인되는 19명을 추렸다. 그러나 경공모 회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던 선관위는 이들 계좌 중 경공모 명의 계좌 4개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선관위가 확인했던 4개의 계좌에는 1년여 동안 8억원이 입금됐으며, 이 중 2억5000여만원이 드루킹 등 2명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가 '해당 2억5000만원 중엔 강연료와 건물 임차료 등으로 나간 게 있는데, 이걸 빼고 1억원 정도가 (용처 관련) 소명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선관위는 용처 관련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경공모에서 운영하는 사무실(느릅나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관련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역시 의심되는 19명의 계좌가 아닌 단 4개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에 한계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선관위의 경우, 일반 계좌추적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고위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원래 단체 통장의 돈이 개인 통장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횡령일 수 있다"며 "소명되는 1억5000여만 원을 제외한 1억여원에 대해 중앙선관위도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앙선관위가 4명의 계좌만 들여다 봤는데 8억원이 흘러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만 봐도 분명 검찰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선관위는 검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공모 관계자의 금융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고,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됐다고 의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구체적인 조사를 한 뒤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검찰은 같은 해 11월14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드루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결과를 내렸다. 권 의원은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자료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보자료를 확보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수사의뢰 자료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여론조작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간적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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