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정부·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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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부·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건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4.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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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성토했다.

해외공사 현장에 대헤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수주경쟁력이 약화되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 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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