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낮아 매년 세금혜택만 2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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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 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낮아 매년 세금혜택만 2200억”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4.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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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 소유한 부동산은 총 35개로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하면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시세 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 시세 기준 보유세와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 차액은 22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8400억원으로 조사됐다.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은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은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정개혁특위에서 이같은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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