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車보험 선진화방안②] 손보사, 정비업계와 정비수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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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車보험 선진화방안②] 손보사, 정비업계와 정비수가 논란 재점화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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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업계 입장차 커 연구용역 결과 발표 미뤄져
손보업계, 국토부 지정 적정 수준 유지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 보험료와 맞물린 자동차 정비 수가(비용)를 놓고 수 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 업계의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비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자배법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 및 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 청구나 지급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정비요금 공표제도 지난 2008년 9월 시행 이후, 정비요금 조사결과는 2010년 단 한차례 공표됐을 뿐이다.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낮은 정비요금 지불과 업계는 적정요금 공표 시 정비요금 상승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2010년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이후 공표된 가격 없이 양 업계가 갈등하다 보니 합리적인 정비 수가가 산출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2015년에야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가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맺었다.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 및 미래산업정책연구원, 표준정비요금은 보험개발원이 측정한다.

이 협약에 따라 진행한 최근 연구용역 결과 시간당 공임 14% 인상 소지가 나왔지만 표준 작업 시간 산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입장차이가 커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간당 공임은 2005년 2만511원, 2010년 2만4252원, 올해 2만8500원 수준이다.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비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용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자동차 정비수가 관련해서는 국토부 등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맡겨야할 것”이라며 “정비업계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표준작업시간을 컨설팅 업체 등에 맡겨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이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것도 손보사를 위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요금을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시스템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시간당 공임비 인상 등 정비업계 의견에 맞추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으로 공임비를 계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비업계 입장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정비업쳬의 과도한 수리나 부품교체, 작업시간 부풀리기 등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수용해 정비수가 논쟁을 조속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들의 과잉 정비 우려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일시에 대폭 인상은 어렵다”며 “결국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면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정비업계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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