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피해자 집단소송…“사태 이후 주가 영향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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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피해자 집단소송…“사태 이후 주가 영향 핵심 쟁점”
  • 홍석경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4.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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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령주식 주가에 영향 줬는지 입증 어려워” VS “사고 이후 주가하락 명백해”

[매일일보 홍석경·이화섭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사태와 관련해 손절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와 법조계는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증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 된 사례가 적은 만큼 ‘고의성 여부’ 입증이 판결을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9일 오전 9시 이후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다.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배당사고 이후 삼성증권 주가 하락에 불안감을 느껴 손절매에 나섰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실수로 위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이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제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춰 삼성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당착오→유령주식 매도’가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에도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주가는 6일 1450원(-3.64%)에 이어 9일 1150원(-3%), 10일 1650원(-4.44%), 11일 100원(-0.28%)이 각각 떨어졌다. 주가는 다양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사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고 추가적인 보상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도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이번 집단 소송 사태가 투자자나 증권사 한 쪽의 승리로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 소송에서 아마도 한 쪽이 완승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아마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처럼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고객 스스로가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했냐, 아니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껴 팔아버린 사례로 투자자 스스로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자연스런 시장의 평가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면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9일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은 6일 매도량 때문이 아니라 삼성증권의 신뢰도 저하와 배상에 따른 손실 등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인과관계가 부족해 소송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가 사고 이후까지 주가에 영향을 줬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주식을 떨어뜨린 심리의 주된 배경에 배당 사고가 있다는 것이 감정으로 증명된다면 재판부도 배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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