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강도 DSR 시행에도 가계대출 오히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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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강도 DSR 시행에도 가계대출 오히려 급증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4.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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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후 한달 간 4조7000억원가량↑…대출 수요 몰려
시중은행, DSR기준 높게 잡아 대출거절 사례 거의 없어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영업소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는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가계부채 규모가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일 현재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SR 시행일(지난달 26일)인 바로 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 잔액(532조3346억원)보다 4조6856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다시 증가세가 확대된 이유는 DSR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DSR이 도입되기 전 한달(2월 23일∼3월 23일)간 가계대출 잔액은 2조9524억원 늘었다. 

문제는 기존 대출보다 더 깐깐한 DSR이 시행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이전 한 달 증가액의 1.5배로 증가세가 한층 강화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대출자가 DSR 규제를 받기 전에 우선 LTV와 DTI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이 아파트 가격의 60%(LTV 60%)보다 많으면 안 되고 연간 대출 상환금이 연소득의 50%(DTI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제에서 살아남았다면 DSR의 담보대출 한계 기준인 200%를 넘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150%를 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DTI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0%로 제한돼 DSR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2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나머지 대출만으로 150%가 넘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대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이므로 수치상으로 DSR 200%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외에도 대출 급증 요인으로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영업활동 및 부동산 시장의 열기 등으로 고객의 대출 수요가 줄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 대출 수요가 계속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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