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특별공급 불법행위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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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특별공급 불법행위 50건 적발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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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천에서 청약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에서 5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로또 청약 논란이 됐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모습. 사진=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과천 위버필드·논현 아이파크·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과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이 주 점검 대상이었다.

불법 청약 의심사례 유형은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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