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달부터 구민 공공자전거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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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달부터 구민 공공자전거 보험 적용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4.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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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 받아…타 보험 별개 중복지급 가능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송파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구에서 운영 중인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공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보장내용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우연한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60만원~2,000만원 등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최대 3,000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금은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최초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송파구 교통과 김철휴 팀장은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구민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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