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경찰서(서장 윤휘영)은 지난 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혐의로 이00(52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00은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야생대마를 채취‧건조시켜 담배 등에 말아 지난 1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00 상대 국과수 감정의뢰 한 바,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었고 이00은 전에도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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