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복지주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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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복지주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 승인 2018.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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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매일일보]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에 진입한다.

특히 인구학자 조영태교수가 예측한 ‘미래연표’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75세 이상 비율이 41%를 웃돌고, 2028년에는 90대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2035년이 되면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대국’이 되고, 2040년 이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를 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비용이 급증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용은 물론 노인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인이 살던 주거지역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지역친화적이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주거모델에 맞는 노인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주로 주택공급 지원이나 주택개량사업 정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인 주거복지서비스나 노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주거복지정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지적이 커져만 가고 있다.

그나마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노인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두어 3세대 동거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있었지만,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에 흡수 통합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조항들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제도를 실시해 실버타운을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서 아파트로 전용하기 위해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실버타운이 노인전용아파트라는 미명아래 분양하는 불법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겨 두고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에 복지는 사라지고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86년에 노인공동주택관련 법을 포기하고 ‘고령자전용주택’관련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발전한 서비스나 커뮤니티가 붙은 고령자전용주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인자활공동체 ‘로푸키리(Loppukiri)’라는 공동주택이 있다. 노인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식사, 청소, 빨래 등 생활규칙까지 정해서 함께 살아가는 노인 자활공동체로서 노인들이 원하는 문화생활 등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 곳에 가서 노동을 하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인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자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이 시급히 만들어져서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아파트와 같은 노인복지차원의 제도적인 법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250개 지역을 ‘한국판 포블레노우(Poblenou)’, ‘한국판 아마존 캠퍼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 250 곳을 도시재생과 청년 창업 등을 주도하는 혁심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뉴딜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제도의 주요 추진 과제 중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역량 강과’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의 과제가 눈에 띈다. 도시재생뉴딜로드맵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공동주택를 공급하고 이 안에 로푸키리와 같은 주거커뮤니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듦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 노인복지주거정책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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