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30%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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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30% 이상 늘린다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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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지 31% 늘어나면서 공급물량 30~35% 증가 예상
서울시의 첫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어질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힌다.

이를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현행을,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사업 대상지(가용지)가 9.61㎢에서 12.64㎢으로 31% 늘어나고 공급 가능 청년주택도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간 청년주택을 지을만한 역세권 땅에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의사가 있어도 ‘250m 이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곳에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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