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에 육박하던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5년만에 41개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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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에 육박하던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5년만에 41개로 '뚝'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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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1년간 85%해소 / 공정위 "구조적 변화 시작"
2016년 롯데 순환출자 구조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순환출자가 지난 1년간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85%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4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현황’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6개 집단에서 41개의 순환출자고리가 남아있다. 지난해에 57개 집단에서 282개 순환출자가 있었던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241개(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된 것이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자발 해소 유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14년) 전과 비교하면 순환출자 고리는 5년 새 99.96% 해소됐다.

순환출자는 상호 출자의 변형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회사들이 모두 계열 출자로 연결돼 있는 관계를 말하다. 예를 들어 A회사는 B회사에, B회사는 C회사에, 다시 C회사는 A회사에 출자하는 원 모양의 계열출자관계를 의미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는 지난해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 롯데가 67개, 농협이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하며 기업집단 내 순환고리를 완전히 끊었다. 삼성과 현대중공업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각각 3개와 1개를 해소해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안에 해소했다.

작년 9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26개 가운데 2개 집단은 189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고리는 31개로 감소했다. 185개 고리가 있던 SM이 158개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공정위는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순환출자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비중과 역할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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