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5곳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中企 지급율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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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10곳 중 5곳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中企 지급율 '꼴찌’
  • 이한재 기자
  • 승인 2018.04.2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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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3.2%로 공공기관과 36.2%P 격차
직장인 507명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를 실시 사진=인크루트 제공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제도를 갖춘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크루트는 직장인 507명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가장 먼저, ‘재직 중인 기업에 각종 취업규칙이 얼마나 정비돼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들의 45.5%는 ‘잘 정비돼 있다’, 나머지 54.5%는 ‘정비가 미비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50.8%만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9.2%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 여부를 알아보니,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공공기관(7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1.8%)이나 중견기업(60.5%)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43.2%)은 공공기관과 36.2%P의 격차를 벌렸다.

초과근무수당은 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3%)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9.7%),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3.8%)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1%였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4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 상당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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