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LH·시행사, 내포신도시 부지 기획부동산식 ‘땅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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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LH·시행사, 내포신도시 부지 기획부동산식 ‘땅투기’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4.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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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구역 LH는 W사에 11배 인상 매각···W사 일반분양 2.4배 ‘폭리’
단독형주택용지 분양계획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주관하고 LH(토지주택공사)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내포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이 기획부동산 식으로 변형, 토지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류되어 매수자가 직접 개발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골프장(체육시설용지)부지는  LH가 대전시 소재 W사에 지난 2017년 1월과 2016년 12월에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에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각된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블록형 단독주택부지 5만5993㎡(1만6938평)와 골프장 38만2799㎡(11만5796평)를 포함해 모두 56만 6478㎡(13만2734평)으로, 매각단가는 블록형 단독주택부지는 평당 112만1738원이며, 골프장은 평당 13만8174원 등이다.

그러나 W사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LH에 분할상환방식의 토지대금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22일 금융권 대출을 받아 모두 완납한 뒤 현재는 평당 300만 원에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LH로부터 평당 112만 원에 매입해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에 분양함으로서,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예상비용 5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2배 이상의 폭리를 취득하는 구조가 된다.

내포 골프장 용지

이 회사는 또 현재 개발계획변경, 지구 단위개발계획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원형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LH는 지난 2007년 내포 신도시개발 시행사로 충남도의 우선협상자로 나서면서 이곳 토지를 평균 1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현재는 3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 토지 원가 상승률이 30배에 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LH는 W사에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임야와 밭 등의 원형상태에서 주택용지는 11배인 112만 원, 골프장은 30% 이상인 13만8000원에 매각,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300만 평 전체를 놓고 판단하면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과 공원녹지와 도로 등의 감보율을 계산하면 그렇게 폭리라 말할 수 없다”며 “원형상태에서 매각 폭리라고 지적하면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W사 관계자는 “회사의 금융비용과 설계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그리 큰 폭의 이윤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회사의 단독주택 분양과 관련, 충남도는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제2장 제2조 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완료 시점 후 단독주택개발,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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