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포르쉐, 獨 수입차 브랜드 잇따라 배출가스 인증비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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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포르쉐, 獨 수입차 브랜드 잇따라 배출가스 인증비리 기소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04.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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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BMW코리아 법인 및 직원 불구속
포르쉐, 韓법인과 현직 직원 등 불구속…벤츠, 미인증 차량 판매 적발
BMW그룹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시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독일 고급차 브랜드 포르셰의 한국법인과 김 모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역시 2014∼2015년 같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벤츠가 2011∼2016년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혹은 소음 관련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8000여 대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회사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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