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벤처밸리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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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벤처밸리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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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린 일반산업단지 등 부과지역 변경 고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전동면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소정면과 전의면의 스마트 그린 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 분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세종시는 전동면 심중리 일원 262필지 589.976㎡가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소정면 고등리 일원 638필지, 908,196㎡가 스마트 그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 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된다.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2년간)은 재산세 과세특례 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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