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태에 물 건너간 6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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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태에 물 건너간 6월 개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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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국민투표법 발효 마지노선 / 한국당-바른정당, '드루킹' 사건 올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돼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여야가 개헌에 대한 합의와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오는 23일 까지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파행을 지속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을 놓쳐 사실상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22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3일에도 국민투표법 처리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개헌 국민투표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미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야 했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댓글 조작과 관련해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듭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 닷새째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개헌안 내용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커서 애초부터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당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야가 제안하는 개헌의 권력구조 등에서 큰 이견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국민투표법 통과 요구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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