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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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어요"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8.04.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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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서한2차 이다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실시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는 지난 20일 인동2차 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 아파트가 4월 10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해 갖게 되었으며,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혈압측정, 아토피·천식예방, 치매 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구미시 관내에는 LH구미구평휴먼시아와 더불어 2개의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이에 대해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는 점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큰 마음이 담겨 있으며,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하여 금연환경을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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