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장애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절반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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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장애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절반도 못받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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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지 맞게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필요해"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저임금제도의 허점으로 8000명이 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01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적용제외 인가 기준은 비장애인 대비 근로능력의 ‘90%’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70%’로 하향되어 조금 엄격해졌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사업장은 지난 2013년 413개에서 2017년 732개로, 인가 사업장은 2013년 386개에서 2017년 731개로 크게 늘었다. 인가율은 98.3%에 달한다.

문제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난 후 적용제외 대상자들이 받는 임금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제외 사업장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41만 30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시급 50%, 월평균 임금 30%에 불과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라면서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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