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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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8.04.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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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의 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19일간 안건 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쳐 20일 집행부가 제출한 31건의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31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종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했다.”며“그동안 의회를 믿고 아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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