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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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증권 사태…손해배상 청구 검토”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4.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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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주 중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 팔아치운 것이다.

다만 공단은 손해액 조사와 관련해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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