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등 7인,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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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등 7인,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 통과 촉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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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한 7인(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이용호) 의원들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 의원을 대표해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낭독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한달간 국회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김정민 양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서 왜 보장돼야 하는지 발언했다. 김 양은 “농성을 시작한 것은 저희지만 끝내는 것은 의원님들 몫”이라며 선거하향 통과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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