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래지사, ‘부정청탁금지’ 직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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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동래지사, ‘부정청탁금지’ 직원 교육 실시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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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부정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건보공단 동래지사)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지사장 장용옥, 이하 '동래지사')는 지난 18일(수) '부정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개 및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사항'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용욱 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장은 임직원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 함양을 당부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청렴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해달라”며 “부정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청렴실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는 정기적인 '사이버진단 보안의 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선포하고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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