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허위 과대 표시·광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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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허위 과대 표시·광고 처벌 강화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8.04.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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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기준 강화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를 기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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