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상태바
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1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보전 청구 인용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두 건 중 한 건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한건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 명령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67억원대) △다스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