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미세먼지 대응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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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미세먼지 대응 3법' 대표 발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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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미세먼지 위협이 일상화된 현실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정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미세먼지를 국가가 정의하는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 및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연현상인 황사와 달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3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시켜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해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 수준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지용품에 대한 부과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의 ‘2018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노출 부문이 180개국 중 174위의 최하위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3월 2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이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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