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분권, 지방의회 역량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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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분권, 지방의회 역량 동반돼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8.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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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국 대구경북취재본부장.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지난 3월 26일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과 비교해볼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거나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중앙 중심적 사고’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에 머물러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도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도 입법으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국회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개헌안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도록 한 자치입법권은 사실 현재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비교하면 다소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지방분권 강화측면에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에 내놓은 개헌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입법형식을 ‘조례’가 아닌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로 제안한 것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조례를 법률의 하위개념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아울러 대통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국가 사무를 대거 이양받게 된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

가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안이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기관구조를 주민의 선택에 의해 기관통합형도 채택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중심이다. 또한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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