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무원, 퇴직자 접촉시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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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공무원, 퇴직자 접촉시 사전 신고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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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돌입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오는 17일부터 공직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직무가 관련된 퇴직 선배와 사적으로 만날때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공무원 윤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행동강령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7개의 규정이 신설되고 2개의 기존규정이 보완됐다. 신설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에 대한 개인적 노동 요구 금지 △신규임용 고위공직자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조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자신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이 담겼다.

이러한 규정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을 위해 사적으로 만날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퇴직공무원의 로비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기존규정 보완으로 공무원은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해도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 공직자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힘써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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