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인승부터 버스·트럭까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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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인승부터 버스·트럭까지 다양해졌다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8.04.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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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차 신설…주행 가능 거리도 점차 개선
현대차 ‘일렉시티’, 비야디 ‘e버스-7’, 볼보트럭 ‘FL 일렉트릭’ 등장
르노삼성차와 대창모터스가 ‘EV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트위지(왼쪽)’, ‘다니고’를 각각 선보였다. 사진=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다양한 전기자동차(EV)가 등장하면서 고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초소형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되고 세금,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등의 혜택이 주어져 본격적으로 관련 차종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자동차 분류 체계에선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된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배기량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고 길이 및 높이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너비×높이 3.6×1.6×2.0m 이하)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정의됐다. 차량 중량이 600kg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조건도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 전기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소형차까지 가세하면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쎄미시스코 ‘D2’, 대창모터스 ‘다니고’, 새안 ‘위드유’ 등이 있으며 캠시스도 콘셉카 ‘PM-100’을 선보이기도 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트위지’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누적 1100여대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엔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친환경 배달장비 보급 확산’ 시범 사업에 선정돼 우체국 집배원 배달 차량으로 활약하고 있다.

르노삼성차의 또 다른 전기차 ‘SM3 Z.E.’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동급(준중형 EV 세단) 가운데 가장 긴 213km다. 현재 서울, 대구, 제주 도심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전기차 택시 중 7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005380]는 수소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넥쏘(주행가능거리 609km)’에 이어 소형 전기 SUV ‘코나 일렉트릭(406km)’까지 EV 라인업을 탄탄히 하고 있다.

특히 전기버스 ‘일렉시티’는 256kWh 고용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적용해 정속주행시 1회 충전(72분)으로 최대 309km 주행이 가능하고 30분 단기 충전만으로도 170km를 달릴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전기버스 ‘e버스-7’가 제주 우도에서 운행에 나섰으며, 볼보는 전기 트럭 ‘FL 일렉트릭’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양산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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