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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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
  • 조혜원 보험개발원 실손의료보험 TF팀장
  • 승인 2018.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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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보험개발원 실손의료보험 TF팀장

[매일일보] 우리나라 중년은 고단하다. 40대에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소득이 가장 많을 때인데도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50대 또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지원으로 부담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50~60대 세대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Double Care)’세대라는 조사 결과는 중년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 세대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의 비중은 2015년 73.4%에서 2065년에는 47.9%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절반의 인구가 나머지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도 가족․사회․국가의 공동책임이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활자금 부족 등의 경제적 요인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며 특히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된다. 2017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한명 당 월 평균 34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절대 만만한 금액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보장되고 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추가 보장된다. 국민 의료보장에 있어 사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 여건에 따라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손의료보험이 변화한다.

재직 중 단체실손으로 보장받았던 직장인의 경우 은퇴 후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됨으로써 의료비 보장 단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고연령, 과거 병력 등으로 퇴직 후 개인실손 가입이 거절되는 등 무보험 상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년기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해 의료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고위험군이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도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4월부터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자 등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인 실손은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고혈압약 등 단순히 약만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가입거절이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착한실손 의료보험은 도수치료,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가입자 선택이 가능하다.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만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맞춤인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자녀교육과 결혼, 부모 부양 등 가족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누구나 길어지고 있는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길 희망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변화까지 국민 의료비를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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