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이통요금 원가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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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이통요금 원가공개법’ 발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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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법원이 12일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통신요금을 인상 등 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의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등 제반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가 통신사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법적 쟁점에 막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제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신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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