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문재인 정부 법인세 인상 환원 '법인세법' 발의
상태바
강효상, 문재인 정부 법인세 인상 환원 '법인세법'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1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
법인세 과표구간 3단계로 환원, 25%→22% 인하
자유한국당 박대출(왼쪽부터)·강효상·김성태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이 이번에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1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토록 법인세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2%(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에서 25%로 무려 3%p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태, 김순례, 민경욱, 신상진, 이은권,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최교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