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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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재산 압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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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부산광역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4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군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택수색 외에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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