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금속 함유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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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금속 함유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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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질환·눈병·신경장애 유발 유해가스
니켈도금조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후드로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현장.<서울시 제공>
집수조 용량을 초과한 착색폐수가 집수조 위 구멍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금속도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은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1곳)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2곳 모두 형사입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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