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특별공급, 사회적 합의 도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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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특별공급, 사회적 합의 도출하자
  • 송경남 기자
  • 승인 2018.04.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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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남 건설사회부장

[매일일보 송경남 기자]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빼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며 평생 단 1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청약에서 만 20세 이하 당첨자가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19세 1명, 29세 이하 12명이 당첨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사회에서 30세 이하가 가족이나 친지, 또는 제3자의 지원없이 스스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설령 스스로 자금을 마련했다하더라도 10억원 안팎의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있는 당첨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수저 청약’ 근절을 위해 지난 10일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은 앞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했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7년 공공주택에 먼저 적용되고 이듬해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특별공급도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금수저 청약’ 부작용이 발생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약제도는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보거나,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번에도 역시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의 청약경쟁이 가중되고, 인기지역에 입성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권의 경우 전용 59㎡의 분양가는 9억원이 넘고 마포·용산·영등포구 등 강북 인기지역도 전용 71~84㎡는 9억원이 넘는다. 집값이 조금 더 오르면 서울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아예 사라질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편법 증여나 떳다방을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당초 문제가 됐던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의 적정성이나 추천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숙제다. 국토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특별공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은 노력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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