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선거 여성공약 "수퍼우먼방지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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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방선거 여성공약 "수퍼우먼방지조례 제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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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정의당 여성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의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퍼우먼방지조례’를 골자로 하는 10대 여성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산과 독박육아라는 기본 생리 앞에서 직업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대부분 여성인 사회"라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정의당이 지역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일과 생활의 균형과 차별 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여성 안심 도시 실현 △다양한 삶의 존중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수퍼우먼방지조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겠고 약속했다. 퇴근 후 독박육아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워킹맘이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은 유연근무제도 확대 등을 조례에 명시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만들어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정의당은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여성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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