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기소’…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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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기소’…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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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유죄판결 시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한동훈 서울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는 9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17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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