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장애에 쥐꼬리 보상… 고객권리 강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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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장애에 쥐꼬리 보상… 고객권리 강화 언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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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지난 6일 오후 3시경부터 6시까지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통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자가 늦게 전송이 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들의 통화를 LTE망으로 연결해주는 장비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날인 7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택배, 퀵서비스 등 통신과 생업이 직결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상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이들도 8000원이 채 되지 않는 보상에 그칠 전망이다.

2014년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도 5만원대 요금제 기준 4000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신장애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년 전부터 다른 통신사들도 통신장애가 발생했었다.

문제는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그래서 통신과 생업이 직결된 사람들의 손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

2014년 3월 6시간 동안 통신장애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리기사 등 20여명이 제기한 손해소송에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의 권리 강화에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5년 7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각종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가 조속히 요구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통신과 생업이 직결된 종사자와 일반인 사이의 보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막기 위해 통신장애 보험상품 등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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