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25일 전관예우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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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25일 전관예우 방지법 통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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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법 공포 1년 후→3개월 후
[매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5일 적용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긴 전관예우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당초 법 공포 1년 후에 적용키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을 수정, 법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법 시행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토록 하기로 했던 전관예우 방지법이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변호사소위 회의에서 1년으로 단축된 데 이어 이날 최종 3개월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임 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 판사의 경우 해당 근무지의 검찰청까지, 검사의 경우 해당 근무지의 법원 사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정회 후 가진 30분간의 긴급 논의 끝에 결국 양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변호사관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정회 후 가진 긴급논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소 공포 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사개특위 위원들은 최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위위원들이 논의한대로 3개월로 확정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 후에도 법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통상적으로 시행시기를 3개월로 정하는 입법 관행에 따라 '법 공포 후 3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에는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사건이 포함되며 직접 수임은 물론,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담, 수임료를 받은 경우도 금지된다.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사법으로 비(非)변호사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문제는 조문화 할 경우, 권고규정임에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무조항처럼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조문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또 로스쿨 수료생들이 졸업 후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개업이 가능토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수습기관에는 법원과 검찰청 등 외에 국회와 UN, 해외주재 KOTRA 등의 국제기구도 실무수습기관에 포함된다.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구성원수 5명 중 1명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법 요건도 완화해 구성원수 3명 중 1명의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전관예우법 적용 기관 확대에 대해 "검찰과 사법권 사이에 긴장과 길항의 관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경쟁 기관으로도 인식되고 있으므로 양 의원의 수정안은 입법의 원칙과 기술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 생각해 반대"라고 분명히 했으며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오늘 처음 제안된 수정안을 추가적 논의도 없이 오늘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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