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전 “초기 작성했던 개정안에서 보충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해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점과,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법안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비난을 받은 점에 대해서 사과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초기 개정안에서 새롭게 보충된 부분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서한을 보낸 이후 해당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만나거나 따로 연락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 등 21명은 지난 1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 중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은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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