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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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판결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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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54일만에 1심 판결…끝내 불출석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미르·K재단 설립관련 직권남용, 청와대문건유출, 삼성 영재센터 지원 직권남용, K스포츠 추가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판결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선고대로 가석방 없이 출소할 경우 나이는 만 89세가 된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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