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재오 장관 발언, 중립의무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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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재오 장관 발언, 중립의무 위반 아니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04.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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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은 24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한 '법률검토 참고자료'를 통해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 행하는 정당내부의 활동은 정치적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발언은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공적 지위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사적 지위에 따른 정당 내부의 발언으로 보이는바, 이를 장관의 지위에 부여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2004.5.14 2004헌나1)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려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중립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대통령이라도 정당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정당의 내부기구인 선거대책기구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 책임자로부터 업무추진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의 내부적 활동으로 허용되고(1996.2. 7. 질의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정당의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에서 같은 정당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허용된다(2003.12.11. 질의회답)는 것이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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