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與 방송법 통과 나흘째 공세...결의문 채택도
상태바
바른미래, 與 방송법 통과 나흘째 공세...결의문 채택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0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로남불 민주당은 방송법 4월 내 통과시켜야"
"임명된 MBC·KBS 방송사 사장도 새로 선임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5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돌변했다며 나흘째 처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던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공세에 돌입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적폐가 하나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청산하자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당리당략에는 (내로남불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 적폐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우리 당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방송법을 4월 내 분명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물러서지 말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스스로 야당 시절 이 법을 '언론장악금지법'이라 말했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선진화 시키기 위한 좋은 법을 스스로 162명이 서명해 내 놓고는 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전원이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 방송법 개정안이 초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유 공동대표는 "이런 식으로 MBC 사장은 이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고, KBS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 임명된 MBC·KBS 사장도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방송법을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과거 정권과 똑같이 방송장악에 대한 저의를 드러낸 것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것은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방송개혁 원년을 만드는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등을 돌렸다며 "'내로남불' 민주당은 방송장악금지법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2016년 7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가 전원 추천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전체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가 포함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