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도 외면하는 ‘청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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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도 외면하는 ‘청년공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4.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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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확대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률 저조와 탁상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 핵심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틀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시범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의 청년 기준은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참여제한 연령을 만 39세로 정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기존 2년형에 올 하반기 신설한 3년형을 가동한다. 2년형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3년형은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2400만원을 보태줘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기존에는 가입기간 중 퇴사시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완해,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중도해지의 경우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혜택을 주려는 정부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이 있어도 기업들의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거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기업 가입은 3만1570개로 중소기업 사업체 수 360만개 기준 1%도 못미치는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가입 청년은 6만6734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 제도의 지난해 예산은 1946억원으로 55%라는 사용률의 1077억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1609억원 늘린 355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지난 2월까지 집행은 고작 249억원인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현장에는 일명 ‘먹튀’ 사례가 더해져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이 생겼고, 장기근속 유도가 아닌 내 직원 지키기로 굳히는 중소기업들도 늘어나는 등 가입이 저조한 다양한 이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취준생이라 밝힌 ML******A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정책에 반영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청년들이 지속 없는 지원에 목돈을 마련한다는 지원책으로 취업을 전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적 정책 뚝심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과 보완이라는 정책아래 오히려 청년과 중소기업들이 자칫 국민 세금으로 재테크 개념의 인식 전환이 확산될까 우려된다. 외면이 과하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 답은 현장에 있다. 혈세로 폭 넓게 지원하기 보다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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