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朴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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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朴 불출석 전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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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반년째 재판 보이콧…선고도 나오지 않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용했다.

선고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촬영돼 송출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생중계가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에 반발해 5개월 넘게 어떠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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