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총리제·대통령 인사권 제한' 개헌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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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책임총리제·대통령 인사권 제한' 개헌당론 확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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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제한,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 김성태 "연방제 도모...헌법과 맞지 않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중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당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은 기존 행정 업무 중 통일, 국방, 외교를 맡고 나머지 행정부 총괄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다.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 중 '인사권·사면권·발의권' 등도 대폭 축소시켰다. 총리에 의해 제청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특히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대통령 사면권 역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권한 중 하나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한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발의권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관제 개헌안 발의를 막기 위함이자 삼권 분립 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당 개헌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 지방분권 지향과 대치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당은 수도조항을 신설한 정부안과는 달리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화 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연방제 도모로 단일국가를 규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수용하겠지만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 형태로 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 헌정특위가 개헌논의의 주체인만큼 한국당은 세부적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각 교섭단체들이 헌정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구체화할 때 개헌 논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3당 교섭단체 개헌안이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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