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세월호특조위 조직적 방해...이병기·조윤선·안종범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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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청와대 세월호특조위 조직적 방해...이병기·조윤선·안종범 추가기소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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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해수부, 청와대 지시로 특조위 방해 공작 / 전 해수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병합기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29일 특조위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3명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세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각각 재판받고 있으며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또 조 전 수석은 특조위 내부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시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한 문건 등 다량의 대응문건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11월 초 특조위를 비난하는 취지로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이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세 사람이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내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직권남용 죄를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16일 탑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시각, 국민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의존한 채 사실상 아무대처를 하지 못했다. 숨겨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온갖 조작과 거짓, 은폐 공작을 자행했다.

특조위는 이를 파헤치기 위해 2015년 9월29일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의 업무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을 접수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의혹을 풀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사 안건이었다. 하지만 11월 19일 ‘해수부 대응 문건’이 폭로되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위원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참사 당일 청와대 등의 업무 행위 조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전원 사퇴와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구하며 현행 특조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특조위는 예산 대폭 삭감, 특조위 활동 기간 최대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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