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청와대 전방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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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청와대 전방위 개입’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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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교과서 국정화 직접 개입 확인
진상위, ‘2015 개정교육과정’ 재조사 나서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위원들이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편법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련단체 등을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고 교과서 편찬 내용 등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불법 여론조작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비밀TF(태스크포스)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을 파악했다.

또 청와대가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헌법은 물론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44억원으로, 2015년 10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교육부가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며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 24억8000만원 가운데 12억8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됐으며 ‘광고’가 아닌 ‘협찬’ 방식으로 변경해 편법 계약이 이뤄졌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전·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 25명 안팎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이기봉 전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 교육부 공무원 14명에 대해선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초등 국정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역사 인식 차이가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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